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野 회의 도중 퇴장

  • 김승원 "70년 만에 의결…공소 여부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하는 것"

  • 박형수 "민주, 본인들 주장대로 조문표 만들어…회의 의미 없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법안심사 소위 개회를 선포한 뒤 안건 순서 변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법안심사 소위 개회를 선포한 뒤 안건 순서 변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8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29일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30일 개최될 본회의에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회의 도중 반발하며 퇴장했다. 

법안심사 1소위원장을 맡은 김승원 민주당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70년 만에 형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수사는 더 책임있게 하면서 피해자 보호는 더 두텁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 여부를 더욱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는 회의 중간에 나와 "민주당이 본인들 안대로 다 정리하고, 저희가 얘기한 것은 들러리처럼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자기들 주장대로 조문표를 만들었다. 우리도 얘기하고 검토할 시간을 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일정대로 진행하려고 해 회의를 계속할 의미가 없다고 봤다"고 말한 뒤 퇴장했다. 

아울러 선관위 특검법은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만 남겨뒀다. 현재 수사 대상 범위를 놓고 양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형소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을 이번 주 내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이 내달 1일 전당대회 충청권 순회 경선을 진행하는 만큼, 형소법 개정안만 먼저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도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종결 절차에 돌입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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