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국민은행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기념하기 위해 ‘e-공동구매정기예금’을 지난 11일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한시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상품은 인터넷뱅킹과 콜센터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소액으로도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다.
12개월제 기준 최저 연 4.20%를 보장하고 판매금액이 300억~500억원을 달성하면 4.30%, 500억원 이상이면 4.40%를 지급한다.
만기는 12개월과 6개월 등 2종류로 최저 가입금액은 100만원이다.
판매 한도는 3000억원으로 한도가 소진되면 판매도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는 온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이뤄낸 값진 결실”이라며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제공해 유치 기쁨을 함께 나누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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