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과장광고 (주)에어라인 뉴스센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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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13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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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자신이 운용하고 있는 ANC 스튜어디스 교육학원이 승무원 합격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주)에어라인 뉴스센터에 대해 시정명령키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에어라인 뉴스센터는 항공사 승무원 취업 학원인 ANC 스튜어디스 교육학원을 운용하면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승무원 합격생 1위’라고 광고했다.

이는 객관적 근거가 없이 자신이 운용하고 있는 ANC 스튜어디스 교육학원이 가장 많은 항공사 승무원 합격생을 배출한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항공사 승무원 학원을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인 합격자수나 합격률에 관한 허위ㆍ과장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한 것”이라며 “사업자로 하여금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조치로 관련 업계가 표시ㆍ광고 관련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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