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저축銀 경영진 대부분 혐의 부인…법정공방 일 듯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7-12 19: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680여억원 상당의 부실.불법대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도민저축은행 채규철(61)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첫 공판이 12일 열렸다.
 
 채 회장 등은 일부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채 회장은 “구속 당시 790억원이던 배임액수는 기소 때 680억원으로, 조사과정에서는 580억원으로 점차 줄었다”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채 회장의 변호인은 “도민저축은행을 제대로 이끌지 못해 이 자리에 선 것에 대해 피고인 스스로 참담함을 느끼고 있고 도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대출심사의 세세한 부분에 피고인이 모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각 대출이 실제 부실로 이어졌는지와 변제가 불가능한 것인지를 모두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방청석에는 채 회장 등의 부실 경영으로 피해를 입은 5000만원 이상 예금자로 구성된 ‘도민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소속 피해자 50여명이 자리를 가득 메운 채 공판을 참관했다.
 
 이날 재판부는 비대위 소속 예금주들의 돌출행동을 우려해 ‘공판 진행 방해 시 법정 퇴장 등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수차례 경고했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채 회장 등 도민저축은행의 부실을 초래한 피고인들의 재산을 압류해 피해 예금주들에게 돌려주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예금을 돌려받지 못한 일부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채씨 등은 2006년 7월부터 지난 1월 말까지 모두 201건의 부실.불법 대출을 통해 도민저축은행에 680억2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채씨는 자신이 최대주주로서 실질 경영권을 가진 경비용역업체 시큐어넷에 여신심사위원의 반대의견에도 239억2500여만원 상당을 불법대출(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금지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판은 인정심문에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 변호인 및 피고인의 모두진술 등으로 1시간가량 진행됐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후 3시에 열린다.
 
 한편 비대위는 지난 8일 ‘경기 양평군 광탄리 채 회장의 소유로 추정되는 고가의 오디오 등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압류해 달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와 춘천지검,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각각 제출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