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 종사자 변경 사항 미신고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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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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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곤충산업 종사자에 대한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13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곤충산업 종사자에 대한 변경신고 규정 신설과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해제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 등이다.

이 개정안은 오는 10월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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