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의 `5만달러 뇌물수수' 사건의 항소심이 1심 무죄선고 1년3개월여 만에 열린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고법 403호 법정에서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의 첫 준비재판을 열고 향후 재판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0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지난해 4월9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7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다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별도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동시에 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려워 준비재판 날짜를 잡은 것으로 안다"며 "이날 두 사건의 병합여부 등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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