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에 따르면 신 회장의 직책을 사내이사에서 기타 비상무이사로 변경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사내이사직에서 해임했다며 다음 달 초 기타 비상무이사로 재등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라며 "지난 2009년 1월 개정된 상법을 따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상법은 회사에 상근하지 않는 임원의 사내이사 지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신 회장이 당사의 상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사임처리한 후에 다음달 비상무이사로 선임할 것"이라며 "신 회장 권한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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