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재산세 17만974건, 274억92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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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1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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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은영 기자)인천 남동구가 올해 정기분 재산세 17만974건에 274억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로 ▲건물분 재산세 3만2017건, 143억4900만원 ▲주택분 재산세 13만8926건, 131억4200만원 ▲선박분 재산세 31건, 1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는 작년과 비교해 133억54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가 증가한 원인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세목 체계 개편으로 구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과세특례분으로 재산세 본세에 통합되고,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당 54만원에서 58만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이다.

또한 소래논현도시 개발지구 내 대규모 아파트 신축으로 재산세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며, 주택은 7월과 9월에 동일한 금액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건축물의 경우 7월은 건물 분 재산세, 9월은 토지 분 재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정기분 재산세는 31일까지 납부해야하며, 올해부터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며 “가상계좌, 인터넷 싸이트(http://etax.incheon.go.kr, www.giro.or.kr, www.wetax.go.kr),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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