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지난 11일 당·정·청 실무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관련기사 5면>
제주특별자치법 개정안은 △의료특구 지정과 영리병원 △외국 의료기관 개설 △의료기관 광고 △응급의료 등에 관한 특례 △상법상 모든 회사의 의료특구 내 의료기관 개설 허용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영리의료법인 관련법인 제주특별자치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에, 경제특구 투자병원 설립 절차법은 보건복지위와 지식경제위에 계류 중이다.
다만 이와 관련,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지난 6월에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을 8월에 처리키로 한 것일 뿐"이라며 "이전에 없었던 내용을 새로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 정책위 환경·노동·보건복지분야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는 안홍준 의원 역시 "제주특별자치법과 경제특구 투자병원 설비절차법에 관해서만 8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것"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와 인천송도국제도시 이외의 영리법인과 관련해서는 아직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 측에서도 영리법인과 관련한 법제 추진에 강한 반발의사를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논의과정이 순조롭지는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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