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현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과장을 단장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협의단은 이날 금강산지구 내 금강산호텔에서 오전 11시45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북측과 전체회의를 열어 재산권 문제를 협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북측은 이 자리에서 이미 통지문 등을 통해 밝힌 대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기업, 재산등록을 하고 국제관광에 참여할 것과 관광에 참여하기 어려우면 자산을 임대ㆍ양도ㆍ매각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이에 앞서 남측 당사자들이 재산 정리안을 갖고 오지 않으면 재산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적 처분을 하겠다고 위협했었다.
이에 대해 우리 측 협의단은 남측 자산에 대한 동결ㆍ몰수뿐 아니라 어떤 추가 조치도 당국 간 합의나 사업자 간 계약, 국제 규범 위반이며, 어떤 재산권 침해행위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이 같은 입장차에 대한 확인을 토대로 오후에 추가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초 오후 3시30분께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돌아오려던 우리 측 협의단은 오후 5시20분께 귀환했다.
북측 협의단은 이날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규정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이름으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관협의단은 앞서 동해선 CIQ를 통해 이날 오전 9시40분께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금강산지구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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