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선교 의원에 15일 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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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1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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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경찰이 국회 도청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선교 의원에게 오는 15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이 국회 당대표실 도청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선교 의원을 고발했다”며 “오는 15일 출석해 조사에 응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한 의원을 상대로 비공개 회의 녹취록을 입수한 경위와 접촉한 인사 등을 조사하고 한 의원 보좌진도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 의원은 이날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내 발언은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며 “국회의원의 합법적인 행위를 경찰이 조사하겠다고 소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깬 것을 무마하고자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도청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아울러 도청 의혹과 관련, KBS 장모 기자에 대해 이날까지 출석하도록 1차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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