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이 국회 당대표실 도청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선교 의원을 고발했다”며 “오는 15일 출석해 조사에 응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한 의원을 상대로 비공개 회의 녹취록을 입수한 경위와 접촉한 인사 등을 조사하고 한 의원 보좌진도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 의원은 이날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내 발언은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며 “국회의원의 합법적인 행위를 경찰이 조사하겠다고 소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깬 것을 무마하고자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도청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아울러 도청 의혹과 관련, KBS 장모 기자에 대해 이날까지 출석하도록 1차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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