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요금 기준 이해당사자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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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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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앞으로 자동차 정비 요금에 관한 기준 등은 보험회사와 정비업체,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정부는 19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고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 표준작업시간과 공임 등 정비요금 기준을 협의해 결정한다.
 
 또 정비업자는 보험회사 등에 정비요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차량 보유자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축 살처분에 직접 관여한 가축 소유자 등에 대한 심리적·정신적 치료를 지원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입시컨설팅업체와 온라인 강의 업체를 학원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교습비 등에 대한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가축 소유자에게 사람·차량의 출입기록을 작성해 1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공포안 등도 처리했다.
 
 정부는 구제역 예방과 방역 활동 과정에서 사망한 경남 하동군 고(故) 임경택 지방농업사무관에게 녹조근정훈장을 추서하는 등 4개 부문 유공자 198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하는 안을 비롯, 법률공포안 86건,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5건을 심의, 의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 제청안을 의결했으며 이날 중으로 권재진 법무부 장관 내정자와 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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