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면허시험 응시자 중 80%는 이 같은 비용 절감 혜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면허시험이 간소화된 지난달 10일 이후 전국 416개 전문학원을 통한 최소 면허 취득 비용은 평균 37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제도 시행 이전 최소 비용인 74만원보다 50% 가량 급감했다.
면허 취득 최소 비용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장내 기능시험 최소 교육시간이 15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면서 관련 수강료가 평균 34만원에서 6만9000원으로 27만1000원 떨어졌다.
도로주행 수강료는 최소 교육시간이 10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어들면서 평균 30만5000원에서 22만2000원으로 8만3000원 저렴해 졌다.
다만 차량유지비와 인건비 때문에 수강료의 시간당 단가는 2만9600원에서 4만7500원(장내기능과 도로주행 평균)으로 상승했다.
시험 검정료도 7만5000원에서 6만8000원으로 7000원 낮아졌다.
경찰청이 제도가 첫 시행된 지난달 10일부터 한 달간 전문학원을 활용해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한 5만492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비용조사 결과 전체 인원의 80.0%가 최소비용인 37만9000원을 지출하고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시인원의 17.8%는 의무 8시간 이외에 추가로 평균 3.15시간의 도로주행 교육을 받고 면허증을 받았으며 이들은 추가 교육 과정에서 15만원을 더 지출해 총 53만원을 지출했다.
이로써 응시자 중 97.8%는 평균 8.6시간의 교육 시간에 평균 40만8000원의 수강료를 지불한 후 면허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추가 교육을 통해서도 운전면허시험에 최종 합격하지 못한 인원은 전체의 2.2%뿐이였다.
경찰은 "최근 한 달간 신규면허 취득자의 교통사고율은 0.25%로 기존의 0.42%보다 다소 낮아졌다"면서 "면허시험 간소화로 인한 사고율 상승 가능성 등 우려했던 부작용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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