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도입한 연결납세제도 상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으려면 지분을 100% 보유해야하나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의 소액주주 36명과 광주은행의 소액주주 493명은 각각 해당 은행의 지분 0.00007%와 0.001%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98년 금융위기 당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며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지분(1000억원 안팎)을 보유하게 된 소액주주들이다.
문제는 우리금융이 자회사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지분을 100%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올 초 각 은행으로부터 총 874억원의 배당을 받았고, 이로인해 100억원 안팎의 세금을 물어야할 입장이 된 것.
우리금융 관계자는 "100억원의 세금은 내년에 낼 예정으로 앞으로 이 같은 일을 막기 위해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소액주주 지분을 전량 매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리금융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소액주주들에게서 지분을 사들여 100% 지분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세금부분은 이미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기 전부터 인지하고 있던 내용"이라며 "연결납세제도 도입을 함으로써 얻는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커 100억원의 세금 납부는 일회성으로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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