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관련 갈등 줄이려면 강제성 있는 지침 수립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7-20 15: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공공 토지수용 과정에서 보상금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려면 강제성 있는 감정평가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지침을 마련해야 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호준 한국개발연구원(KDI)부연구위원은 20일 ‘공공수용 보상 관련 갈등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분석’이란 정책포럼 보고서에서 “과다보상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업자가 받는 과다보상의 계약관계 압력을 차단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공공 토지수용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토지 원소유자가 기대하는 보상액 수준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보상액 간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차이로 인해 ‘과다보상에 대한 기대심리→정당보상금에 대한 불만 생성→갈등유발→갈등에 따른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과다보상→다른 공공수용에서 과다보상에 대한 기대심리 유발’이란 악순환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에서 감정평가업자의 자의성ㆍ주관성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지 원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면 이 같은 보상 관련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감정평가지침을 공식화·제도화하고 사후적으로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감정평가업무에 대해서는 사후 타당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거치게 하고, 신설되는 한국감정평가원에서 관련 조사기능을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