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예보는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저축은행(부산·부산2, 중앙부산, 대전, 전주)의 전 임직원을 상대로 부실책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들 임직원의 책임을 물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중앙부산저축은행은 불법대출로 인한 손실 2억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전 임원 강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은행 측은 소장에서 “강씨는 은행이 부산저축은행 그룹에 인수되기 전인 2003년 12월∼2006년 4월 이사로 재직하면서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해 대출할 수 없는 출자자에게 24억3천만원을 대출하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해 34억6천여만원을 대출하는 등 은행에 59억여원 규모의 손해를 입혔다”며 “우선 손실의 일부인 2억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은행측은 “현재 예보에서 부실책임 조사가 진행중이고 조사본부의 조사가 완료되면 심의를 거쳐 책임자들에 대한 소송을 본격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라며 “강씨가 재산이 가압류되자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것을 법원에 요청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손해배상 일부를 우선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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