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 연예기획사 소속의 이모씨 등 연예인 지망생 50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인당 800만~2800만원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받아 기획사에 제공했다.
기획사 대표 박모씨는 이들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대신 대출 원리금은 기획사에서 상환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박씨는 약속과 달리 대출이자를 내지 않고 원금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결국 대출 원금 7억8000만원은 물론 연 20~30%의 연체이자까지 떠안게 된 연예인 지망생들은 금감원에 구제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이씨 등 연예인 지망생들이 본인 명의로 대출거래 약정서를 작성한 만큼 대법원 판례상 돌려받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로 돈을 쓰는 사람이 원리금을 갚아주기로 합의하고 대출을 받았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연체 발생시 대출자 본인이 상환해야 하며 신용등급도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박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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