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으로 지속적으로 위장전입을 시킨 것은 죄가 가볍지 않지만 전입신고 과정에서 대가를 제공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공무담임권을 박탈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초 “인구를 늘려야 하는데 도와달라”며 처남과 딸, 동생 등 친인척의 가족 19명을 의령군에 위장전입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같은 달 말에 치러진 의령군수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인명부를 작성ㆍ확인하는 과정에서 들통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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