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산저축銀 금융관련법 위반 “2008년부터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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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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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검찰이 부산저축은행의 금융관련법 위반 사실을 이미 지난 2008년부터 알고 있었고, 기소 등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24일 제기됐다.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소속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자체 입수한 당시 검찰의 심문조서 등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울산지검은 2008년 12월 부산저축은행의 대주주ㆍ경영진을 뇌물 공여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나, 17개 SPC(특수목적법인) 설립과 부실경영, 부당대출 및 분식회계 등 상호저축은행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수사기록에 적시하면서도 기소하지 않고 금감원 통보 조치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산저축은행은 2009년 2월24일∼3월20일 진행된 금감원 검사에서 SPC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같은 해 6월30일 판결문을 통해 이러한 부산저축은행의 행위에 대한 부당성을 적시했었다”며 “부산고법도 같은해 12월 2심 판결에서 금융관련법 위반 사실을 적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법원의 해당사항 지적 후에도 부산저축은행을 재조사하지 않았다”며 “그러다 지난 5월2일 부산저축은행그룹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2008년 수사 당시에는 기소하지 않았던 부산저축은행 17개 SPC에 대해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신용공여 금지 위반 혐의) 행위로 기소 대상에 뒤늦게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2008년말 해당 위법 행위에 대해 기소하지 않고 그 뒤로도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이로 인해 부산저축은행의 불법행위가 2년간 계속되면서 선의의 피해자만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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