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노사분규 현장 '깡패 동원금지법안' 대표발의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민주당이 노사분규 현장에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27일 대표발의한 경비법 개정안은 용역경비 업무에 조직폭력배를 투입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무허가 업자에게 경비 업무를 맡기지 못하도록 했다.
 
 또 용역경비원은 반드시 명찰을 착용하도록 했고, 특히 파업 중인 노동자에게 혐오감을 주는 문신 등을 노출해서 공포심을 조장하지 못하도록 했다.
 
 경적이나 경봉, 소형분사기 등 경비원이 소지할 수 있는 장비는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도록 했다. 물리력을 행사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3회 이상 협조를 요구하는 등 물리력 행사 요건을 제한했다.
 
 이밖에 경비업무를 맡긴 시설주와 경비업자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으며, 위법한 물리력 행사시 경찰이 개입하도록 했다.
 
 정동영 의원은 “용역을 시켜 폭력을 행사하도록 교사한 사람을 처벌하고 용역을 쓸 때 조폭이나 전과자 등 혐오감을 주는 사람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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