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예금통장 양도금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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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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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헌법재판소는 28일 예금통장이나 현금카드 등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전자금융거래법 조항을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전자금융거래법 해당 조항에 대해 지모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에서 전원일치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헌재는 “전자금융거래가 확산되고 전자화폐 등이 출현하는 금융현실에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양도행위를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계약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씨는 2008년 9개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개설한 뒤 이를 제삼자에게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약식기소됐다.

그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예금통장 매매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헌법상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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