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폭우 등 대비 도시계획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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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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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정부가 최근 폭우로 인해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가 큰 피해를 입음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 및 안전 기준을 전면 재검토한다.

국토해양부는 폭우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 구조 안전 등에 관한 현행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안전 기준 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각종 도시계획 수립시 기후변화 대응이나 재해예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재해 취약성 사전 평가와 취약지역에 대한 대책마련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재해 취약지역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공원·녹지 등의 도시계획이 수립되도록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조만간 개정할 방침이다.

보전용도 지역은 개발밀도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시가화 예정용지·개발제한구역 해제지는 재해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 선정하는 한편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방재지구 지정 및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때도 홍수 및 산사태 피해 등 재해영향에 관한 검토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재지구의 지정요건을 객관화해 실효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재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서 방재·안전 부분을 대폭 보완하며 도시 기반을 형성하는 53종의 도시계획시설별 방재·안전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현실에 맞도록 보완·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예컨대 도시내 공원·주차장 등은 폭우시 물을 임시로 모았다 배출하는 저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 등은 광역적 차원의 재해예방이 가능하도록 보완할 방침이다.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위해 재해 취약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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