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 폭우로 지나친 실적우려는 경계 <하이투자증권>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하이투자증권은 29일 손해보험 업종에 대해 폭우에 따른 지나친 실적우려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지현 연구원은 “폭우로 인한 7월 자동차 손해율 상승은 평균 4.4%p로 추정된다” 며 “ 28일 3시 기준으로 폭우기간 동안 접수된 피해건수는 5839건으로 피해 보상액은 4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폭우로 지나친 우려는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이번 피해로 인한 세전이익 훼손이 평균 1.3% 수준으로 미미하다”며 “태풍 매미 (2003년 9월) 이후 일반보험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에도 Per Event XOL Cover (특정 이벤트에 대한 손해액을 일정액까지만 출재사가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액은 재보험사가 부담하는 재보험)가 도입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접수된 손해액이 XOL 기준치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어 추후 사고접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원수사의 실질 손해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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