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코스닥시장본부 "무한투자, 보호예수 위반"

(아주경제 서진욱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29일 보호예수의무를 위반한 무한투자 지분에 대해 보호예수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조치대상 지분은 140만주로 전체발행주식 가운데 13.86%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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