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제개편안 어떤 내용 담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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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3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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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정부가 이달 말에 발표할 ‘2011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일자리 창출과 내수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에 초점이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서민들은 이같은 경기회복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6월 우리나라 수출은 486억9000만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기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경기회복 과실이 서민 체감경기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회복 과실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고용개선이 내수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도 6월초, 취임 당시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고리가 복원될 수 있도록 세제·금융·예산·조달 등 정책과 제도를 모두 고용유인형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사실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안정은 ‘2010년 세제개편안’때부터 나온 내용이다.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활력을 회복하고 투자를 촉진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방안들이 나왔지만, 2010년이 되면서 세재개편의 골자는 민생안정에 포커스를 두기 시작했다.

다만 올해 개편안이 작년과 다른점이 있다면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세)를 폐지하는 등‘투자하는 기업’보다는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정부가 세제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고용 관련 조세특례제도를 대폭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 임투세 폐지…고용창출 투자 공제 한도↑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연내로 일몰이 도래하는 41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임투세 폐지다.

임투세 공제는 1973년 오일쇼크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1982년 임시로 도입됐다. 이후 8년간 중지되기도 했지만 21년간 기업의 세제부담을 덜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임투세가 제조업 위주의 일부 대기업에 보조금처럼 사용되는 등 혜택이 편중됐다는 지적이 일면서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는 임투세 공제를 폐지하면 기업들의 투자 여력이 1조9000억원 가까이 사라지면서 투자가 위축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임투세를 폐지하는 대신 고용창출투자공제를 새로 도입하되(일몰 연장) 공제한도를 투자금액의 7%까지 해주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국회 입법과정에서 임투세 공제를 ‘상시’투자세액공제로 1년간 연장 유예키로하면서 고용창출투자공제 한도가 1%로 줄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면 정부가 근로자 1명당 1000만원(청년근로자는 1500만원)씩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깍아준다는 것.

재정부 관계자는 “임투세액공제가 단순 보조금으로 변질된 측면이 있어 올해 세법 개정 때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며 “임투세액공제 폐지 보완책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정부 원안을 다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말 일몰 종료 예정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및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도 고용과 연계해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조항의 일몰기한도 2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대도시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은 법인세 감면특례를 주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세액감면을, 법인 공장과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일몰 연장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 취약계층 비과세 감면·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서민 등 취약계층과 관련된 비과세 감면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 감면(90%)제도, 영농자녀 증여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노인·장애인 등 생계형저축 비과세, 세금우대종합저축 과세 특례, 비료·농약·사료 등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에 대해 일몰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반대로 제도 연장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사안도 있다. 현재 부가세를 면제받고 있는 영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경우, 우유 등 기타 영아용품과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정부가 지난달 17일 국정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내수활성화 방안'에 맞춘 세제 개편도 눈길을 끌고 있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세율이나 한도 등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조율하고 있다.

문화상품 수요 확대를 위해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일몰시한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14년 연말로 연장한다. 적용 기준도 '총접대비 3% 초과'에서 '1.5~2% 초과'로 인하한다.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란 법인이 연말까지 사용한 문화접대비 가운데, 총액의 3%를 초과해 지출하면 초과분에 대해 접대비 한도액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비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이밖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영구 폐지하고,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의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안도 내놓는다. 과거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대책으로 내놓은 '징벌적 과세'를 모두 정리하고 완화기조로 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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