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제일창업투자 허영판 회장이 5억원을 횡령하고 134억원을 배임한 혐의가 있다고 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공소장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또 허 회장이 2008∼2009년 매출액 과다계상과 재무제표 허위작성ㆍ공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거래소는 제일창업투자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심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