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전 회장은 지난 1~2월 보해저축은행 유상증자 과정에서 어음 양도 등 방식으로 자금을 끌어들여 보해양조에 420억원가량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회장은 또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160억원을 차명으로 대출받고 보해양조 자금 8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재청구는 영장이 기각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것이어서 법원의 발부 여부가 주목된다.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고 임 전 회장이 혐의를 부인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3일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날 또 불법대출과 분식회계 등에 가담한 혐의로 보해양조 김모(64) 재무담당 전무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김 전무가 정관계 로비와 불법대출 등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지난 2일 세번째로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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