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해 파손 주택에 재산세 감면·면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8-05 07: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울지역에서 이번 집중폭우로 주택이 아예 없어지거나 심하게 망가진 경우 지난달 부과된 재산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되거나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수해로 주택이 파손된 피해자들을 위해 재산세 감면 또는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주택이 없어지거나 거의 부서진 경우 전액을, 심각하게 망가진 경우에는 50%만 면제 받는다. 다만 파손되지 않고 침수피해만 입은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시는 납세자가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구청장이 직권으로 피해 사실을 조사해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줄여주거나 아예 면제해준다는 계획이다.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50%납부 또는 면제 예정임을 알리고 행정절차가 완료되는대로 정식으로 통지한다.

시는 또 총 169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더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침수피해 이렇게 신고하세요!’ 안내문을 일선 자치구에 긴급 배포했다고 밝혔다.

피해 주택이나 상가의 주민은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 신고하면 사실 확인 후 바로 10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또 8일까지 수해지역의 피부질환이나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순회 진료를 실시한다. 진료반은 산사태 피해가 났던 서초구 형촌마을과 전원마을, 관악구의 각 주민센터와 동작구 사당1동 등에서 이재민과 부상당한 자원봉사자, 독거노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방문진료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