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관세청은 이달 22일부터 내달 24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세관 등 전국 41개 세관의 45개 반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단속보조요원, 민간전문가 포함 총 329명)을 운영키로 했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에는 할당관세품목과 물가안정 가격감시품목이 주 중점감시대상이다.
할당관세품목이란 물가안정과 국내수급원활 등의 목적으로 기본관세율의 40% 범위 내에서 관세부과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품목이다.
반면 물가안정 가격감시품목은 정부가 물가감시대상으로 선정한 100개 품목으로 물가논란 52개 품목과 국내외 가격차 공개대상 48개 품목을 말한다.
이밖에도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기간 동안 서민소비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으로서 쇠고기, 냉동돼지고기, 조기, 제기용품 등 25개 품목에 대해서도 중점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내실있는 단속이 이뤄지도록 전국한우협회, 지역특산물단체 등 생산자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불법사례에 대한 정보교환을 활성화해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관세청은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및 특산물 집하산지에 대한 유통경로별 원산지 표시를 추적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보세구역반입명령, 과징금 부과(최고 3억원) 및 형사조치 등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