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양조 420억 손해끼친 前회장 구속적부심 기각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된 보해양조 임건우(64) 전 회장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24일 기각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송희호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를 고려해 임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적법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회장은 지난 1~2월 보해저축은행 유상증자 과정에서 어음 양도 등 방식으로 자금을 끌어들여 보해양조에 420억원가량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아 구속됐으며 거액의 차명대출, 횡령 등의 혐의도 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