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4개월간 관내 교량, 육교,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948개소를 조사한다.
구는 부서별로 점검반을 편성해 ▲허가·신고·등록 등 서류 구비 및 시설기준 등 법규 위반 여부 ▲안전상 손상·결함 사항 및 시설물의 기능적 위험요인 ▲재난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시 시설물의 손상, 결함,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A·B·C급은 중점관리시설로 D·E급은 재난위험시설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시 지적되는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시정 조치하고 위험시설과 법령위반 사항은 안전조치명령과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추적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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