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8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지방 국세청 관계자에게 전달해 주겠다면서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돈을 받은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가 초범이고 고령에 희귀성 질환을 앓고 있으며, 부산저축은행에 4500만원을 공탁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5년간 지속적으로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했고, 자신의 경력을 배경으로 후배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전달하기로 해 세무조사 업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김씨는 38년간 국세청에서 근무하다 2004년 부산지방국세청 국장을 끝으로 퇴직했다.
2006년 세무조사를 받게 된 부산저축은행 측 관계자는 김씨의 인맥을 이용해 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세무조사 담당 직원에게 금품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김씨는 이를 승낙했다.
김씨는 세무조사가 끝나고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고, 설과 추석 때마다 법인세 담당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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