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해결 정부노력 없는 것은 '위헌'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놓고 정부가 구체적인 해결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30일 판단했다.
 
 헌재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부가 한일간 재산 및 청구권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대 3(각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피해자들은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한일청구권 협정)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不作爲)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