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승소율 등 정보공개 '정당'"… 대법원 판결

인맥지수 정보제공은 위법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변호사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을 제공하는 것은 공익성 차원에서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이모씨 등 변호사 10명이 신상정보 등을 제공하는 법률사이트 `로마켓‘을 상대로 낸 정보게시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승소율·전문성 지수 제공행위를 금지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공성·공익성, 산출방법 합리성, 이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로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해 우월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법조인의 공통된 학력이나 경력 등으로 산출된 `인맥지수’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으로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변호사의 인격적 법익에 비해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며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로마켓은 여러 경로를 통해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출생지, 연수원 기수, 사법시험 기수, 출신 학교 등)를 수집해 변호사별로 승소율과 전문성 지수를 계산하고 특정 법조인 간 개인정보·경력 일치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인맥지수를 산출해 인터넷을 통해 제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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