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RBS 서울지점 기관경고 조치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중개한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은행 서울지점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RBS 서울지점은 채권 중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 지난해 12월 RBS 런던 본점과 국내 자산운용사의 6000만 달러 상당의 구조화채권 매매를 중개했다.

또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35건(4000억원 가량)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업무를 싱가포르 지역본부 옵션트레이더에게 부당하게 위탁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파생상품 거래시 계약체결과 호가제시 등 핵심 업무는 타인에게 위탁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RBS 서울지점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 감봉(1명), 견책상당(1명), 주의상당(2명) 등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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