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0인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 4대 보험료 지원

정부와 한나라당은 5~10인미만의 영세사업자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지원키로 했다.

8일 한나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를 통해 저소득 근로자가 내는 4대 보험료를 소득에 따라 최대 50% 지원하는 방안을 당정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9일 국회에서 발표한 종합 대책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130% 이하 △5~10인 미만 사업장 △주당 근로시간 36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 보험료를 10~50% 정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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