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보, 10월부터 주택분양 보증료 10% 인하

  •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도 연말까지 상시 매입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다음달 1일부터 주택분양 보증료가 10% 인하돼 주택건설사의 보증료 비용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도 연말까지 상시화된다.

대한주택보증(사장 남영우)은 주택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와 고통을 분담하고, 주택업계와 동반성장을 모색하기 위해 주택분양보증료를 약 10%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경우 주택업계는 연간 약 210억원의 보증료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주택보증은 추산했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분양가에 포함되는 주택분양보증료 인하를 통해 분양가 인하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정부의 친서민정책에 동참할 뿐 아니라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분양보증은 주택건설사가 분양계약자를 모집할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증으로, 건설사의 부도․파산시 공사를 완료하거나 납입한 입주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주택보증은 또 지난 26일부터 제10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미분양주택 매입은 예전과 달리 매입기간을 연말까지 실시한다. 따라서 매입신청을 희망하는 업체가 자체 자금소요 일정에 맞춰 매입신청이 가능하다.

매입대상은 주택보증의 분양보증(주택임대보증 제외)을 받은 공정률 30% 이상의 건설 중인 미분양주택(서울 소재 제외)으로 분양가의 50% 이하로 매입하며, 준공 후 1년까지 환매권이 부여된다.

매입규모(한도)는 5000억원이며, 매입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연말까지 상시적으로 매입심사 및 매입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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