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국토해양부가 지난 2003년 12월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 생긴 신용매출액 중 0.2%를 화물운송사업 발전지원기금으로 조성하기 위해 신용카드사와 사업자 협약을 체결하면서 기금의 조성 및 운용 근거 등을 마련하지 않은 채 국토해양부장관이 기금을 운용키로 했다.
국가기관이 카드사업자로부터 받기로 한 금전은 국가 세입으로 귀속시켜야 하고, 별도 기금으로 조성해 운용할 때는 법률로 설치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는 일부 도로건설 공사에서 관급자재 조달수수료 예산을 중복 편성했다가 주의 조치를 받았다.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은 건설공사의 총사업비는 공사비와 보상비, 시설부대경비로 구성되며, 조달청을 통해 관급자재를 구매할 경우 조달수수료는 시설부대경비에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07년 1월 ‘영동∼추풍령(제2공구) 도로건설공사’를 포함한 21개 도로공사의 공사비 예산에 관급자재 조달수수료 5억3499만여원을 중복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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