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 회원정보 해킹사건 수사기록 공개"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지난 2008년 1800만명의 회원정보가 유출된 옥션 회원정보 해킹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정보 유출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인 박진식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진술자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수사보고서, 진술조서 등을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국인 해커의 침입경로가 수사기록에 포함돼있지만, 수사기록을 본 박씨가 이를 유사범죄에 활용할 가능성이 적고 해커의 침입경로와 방법을 공개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기업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향후 더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안체계를 갖추게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박씨는 “수사기록이 공개될 경우 옥션의 정보보안체계 관련 정보가 누출돼 옥션에 재산상 피해를 줄 수 있고, 모방범죄로 인한 추가피해도 우려된다”며 검찰이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2008년 이 사건으로 피해자 10여만명이 옥션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옥션이 관련법상 정보보호 기준을 어겼다고 볼 근거가 없고 해킹을 막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패소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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