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선 한화증권 연구원은 "전일 서울고등법원은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론스타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지난 2003년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대표와 론스타에게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심규선 연구원은 "판결의 내용을 감안할 때 론스타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금융위원회는 사전통지를 거쳐 대주주 적격성요건을 충족하도록 명령할 예정"이라며 "론스타가 충족명령을 미이행하면 한도초과보유 주식 41.02%을 처분(6개월 이내의 기간)하도록 명령하게 된다"고 전했다.
심 연구원은 "향후 론스타의 상고가 없다면 금융위의 승인절차로 넘어가게 되며 금융위의 승인 이후에는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가격 재협상 과정을 거쳐 인수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며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경우 영업시너지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Big3(KB, 신한, 우리)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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