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정부 위원회는 별도로 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3년이 지날 때마다 자동으로 폐지된다고 9일 밝혔다.행안부에 따르면 지금은 2년마다 존폐 여부를 검토한 뒤 법령을 개정해 폐지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 입법 노력이 많이 필요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행안부는 또 정부 위원회를 신설할 때 각 부처는 모든 법령에 대해 행안부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