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원회 3년 경과할 경우 자동 폐지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정부 위원회는 별도로 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3년이 지날 때마다 자동으로 폐지된다고 9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금은 2년마다 존폐 여부를 검토한 뒤 법령을 개정해 폐지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 입법 노력이 많이 필요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행안부는 또 정부 위원회를 신설할 때 각 부처는 모든 법령에 대해 행안부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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