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관계자는 13일 “내부 회의를 통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론스타의 재상고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였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유죄가 확정됐다.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작업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나금융은 지난 7월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매매계약을 11월 말까지로 연장하고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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