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부속병원 소속 교수 2명을 해임했다가 취소 처분을 받은 건국대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러 보고서와 보건복지부 고시 등에 비춰 보면 해임된 교수들이 카바수술의 안정성에 대해 가진 의심은 나름대로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병원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외부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 잘못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이 카바수술의 부작용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환자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의대 교수가 외부에 문제를 제기한 것만으로 교원의 품위에 어긋난다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카바수술은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가 개발한 심장수술법이다.
같은 병원 심장내과 유규형·한성우 교수는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2009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부작용 사례를 보고하고, 국제학회에 논문을 제출했다.
건국대는 병원의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지난해 두 교수를 해임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가 해임을 취소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