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저축銀 로비 변호사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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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1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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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14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전남 순천 왕지동 아파트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판사 출신 서모(49)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부산저축은행이 순천시 왕지동 아파트 건설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낙원주택건설의 법률고문으로 있으면서 지역 유력 인사들에게 인허가 로비를 하고 부산저축은행에서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여부는 1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거쳐 결정된다.

서씨는 지난 6월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하는 등 검찰의 내사를 받아오다 가족과 연락을 끊은 채 도피생활을 해왔다.

이에 검찰은 전담추적반을 구성하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행적을 추적한 끝에 지난 12일 강원도 원주에서 서씨를 체포했다.

순천시 자문변호사이기도 한 서씨는 1996~2003년 전주·광주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후 변호사로 개업했다.

한편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측 로비스트 박태규(71·구속기소)씨로부터 구명청탁과 함께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된 김두우(54)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이르면 15일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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