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리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말 입법예고 했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다시 수정해 오는 17일 재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총 발생주식의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던 리츠의 1인당 주식소유 한도는 이번에 자기관리리츠는 현행 30%로 유지된다. 위탁관리리츠만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또 리츠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 개발사업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현행과 같이 총자산의 30% 범위 내로 제한된다. 다만 총자산의 전부를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개발전문 리츠에 대해서는 자산의 30% 범위내에서 비개발사업(매입·임대사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는 당초 예정대로 최저자본금만 확보되면 자율화해주되, 출자 부동산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받도록 했다. 리츠의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금전대여의 대상은 국내의 부동산개발사업 법인으로 한정한다.
이번 수정 개정안은 이르면 연내 국회에 제출돼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수정 개정안을 통해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리츠의 자율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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