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원회, 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와 MOU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는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 방지와 권리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불법복제 방지 활동을 전개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유병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왼쪽)과 고진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회장이 협약식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