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상준 판사는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3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 16일부터 24일까지 A씨에게 욕설을 담은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4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의 전화번호를 착각해 한번도 만난적이 없는 A씨에게 메시지를 잘못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