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의원, "'학자금 대출' 상환액…연말정산 소득공제해야"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대학을 다니면서 대출받은 학자금을 취업 이후 본인이 상환하는 경우 연말정산 교육비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세법에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대학은 물론 대학원 등에 지급한 본인 교육비는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다.

또 배우자·자녀·형제자매·입양자·위탁아동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불한 교육비는 일정 금액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을 대출받은 뒤 취업 이후 갚는 학자금 대출의 경우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원금은 물론 이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현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고자 졸업 이후 취업해 본인이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본인 학자금 상환은 교육비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등록금 상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학자금 상환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 주지 않는 것은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다른 교육비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대학 등록금 상환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본인 학자금 상환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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