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중국산 소금 국내산으로 속여판 일당 적발..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해양경찰청(청장 모강인)은 1일 값싼 중국산 소금을 들여와 국내산 천일염으로 속여 판매한 A(33)씨와 B(53)씨에 대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장인인 B씨와 함께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중국산 소금 300여t을 들여와 국산 천일염 포대에 담는 이른바 ‘포대 갈이’ 수법으로 ‘해남 천일염’으로 둔갑시켰다.

이들은 농협 공동구매 인터넷사이트나 식재료 마트를 통해 280t 분량의 소금 1만여 포대를 불법으로 팔았다.

또 1포대(30㎏ 기준)당 4천200원 정도인 중국산 소금을 1포대당 3만∼3만5천 원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 이들은 1억8천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이들은 범죄 노출을 피하고자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경기도 안성시의 농가주택에 비밀 작업장까지 마련했다.

또 전남 해남에 있지도 않은 유령염전인 ‘선일염전’에서 천일염을 생산한 것처럼 허위광고까지 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해경은 A씨를 도와준 우즈베키스탄 국적 불법체류자 C(34세)씨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기고, 보관 중이던 중국산 소금 130t도 압수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