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지난 7월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돼 정식 재판에 넘겨진 주부 최모(54)씨 사건.
당시 수원지법 황모(34) 판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주부 최모씨에게 벌금 7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고, 선고 당일 법정에 불출석 했던 최씨는 법원직원으로부터 유죄 선고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항소장을 낸 것.
하지만 문제는 이때 부터다. 이는 1주일 후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에는 자신이 무죄라고 씌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최씨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상대방인 신씨는 자신이 무죄이고 최씨가 유죄라는 법원의 유죄 판결문을 첨부해 보내기에 이르렀다.
해당 법원인 수원지법은 “황 판사가 법정에서 최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법원 전산망에는 무죄를 선고한 미완성 판결문을 저장했기 때문이라”면서 구두로 엄중 경고 했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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